금감원, 대출서류 조작 '작업대출' 불법광고 소비자경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출희망자의 소득과 신용을 감안해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는 '작업대출' 사례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이란 문서위조자 등 작업자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 행위다. 위·변조 되는 정보는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이다.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 광고를 게재하는 사례를 대수 발견했다고 밝혔다.이에 금감원은 불법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또 사기대출을 조장하고 대출서류 조작으로 금융질서 문란의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 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기관에 통보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며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경제적 피해는 물론 형사적 책임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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