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이병기 정치자금법 위반…과잉 정치 공세'

-과거 정치자금 수수 처벌 받은 야당 인사 공직 기용 거론[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0일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차떼기' 정치자금법 위반 공세에 대해 "과잉 정치공세이자. 과잉 낙마공세"라고 비판했다.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2002년 단순 정치자금 전달자 역할을 했다"며 "만약 정식 재판을 받았다면 무죄선고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전달한 김모씨의 경우 정치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정치자금 전달 역할에 대해서는 무죄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야당이 남의 과녁을 보기 전에 먼저 자기 과녁을 스스로 돌아보라고 권고하고 싶다"고 지적하며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벌받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인, 이상수 전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 의원 등 야당 측 인사들이 이후 각종 공직에 기용된 것을 거론했다. 윤 사무총장은 "작은 허물을 포장해서 낙인찍기에 몰두하는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는 이전의 민주당 정치와 다를 바 없다"며 "이런 정치를 멈추는 것이 새 정치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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