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주식매각’ 론스타, 1000억원대 세금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원천징수된 1000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3일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LSF-KEB홀딩스는 2007년 6월 보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주식 8700만여주를 1조1900억여원에 매각했다.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19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LSF-KEB홀딩스는 자신들이 벨기에 법인이므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LSF-KEB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일뿐 주식 매각의 이익을 실제로 취한 곳은 론스타의 미국 본사라며 한-벨기에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이 이 사건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부동산, 고정사업장 및 고정시설 관련 재산의 양도 외에 주식을 비롯한 나머지 재산 양도에 대해서는 한쪽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에서 면제된다”고 규정돼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한국의 과세권이 없으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 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남대문세무서는 LSF-KEB홀딩스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결정은 미국 본사에서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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