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부동산 매매시 과태료 예방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부동산 거래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만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상 받기가 용이하므로, 반드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등록된 중개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거래당사자가 직거래로 법무사 등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를 확인한 후 작성하고, 거래계약서 및 실거래 신고서의 세부내역은 꼼꼼히 확인한 후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할 것을 당부했다.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지연한 경우 작년 한 해 7건에 대하여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된 7건에 대하여는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군민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허위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530-5476)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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