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재정' 경기도정 첫 시험대 뭐가 될까?

[수원=이영규 기자]1250만 경기도민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이끌 수장으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진보진영 이재정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남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듯이 광역교통대책에 무게 추가 실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7월부터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추진하고 있어 수도권 출퇴근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이 후보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교육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3분2의 교사(학교건물)가 내진(지진에 견디는 정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건설돼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안전진단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입석금지 광역교통대책' 첫 시험대 되나?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7월부터 고속도로 이용 광역좌석버스의 입석운행을 단속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의 경우 출근시간대 광역좌석버스에 탑승했으나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승객은 하루 평균 1만8000여명이다. 이 중 1만5000여명은 입석 자체가 불법인 경부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1일 후보자 공약으로 "(정부의 7월)입석금지 단속 여부와 상관없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길을 위해 굿모닝 버스 도입 전까지 경기도가 책임지고 광역버스 운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3가지 정책 방안도 내놨다. 먼저 "당선 즉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출퇴근대의 신속한 증차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역, 잠실, 시청, 영등포, 강남역, 삼성역, 강변역 등을 증차 대상 지역으로 제시했다.  또 "경기도 버스회사들과 협의해 배차단축, 경로변경, 노선 간 증·감차 등을 통해 승객들의 수요를 일정 정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차 규모가 입석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전세버스를 신속하게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462개의 전세버스업체에서 총 1만2246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입석금지에 따른 경기도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대란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것는 남 당선자의 공약과 달리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서울시가 증차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08년7월부터 2011년7월까지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 연장 등을 위해 경기도가 서울시에 건의한 건수는 총 333건이었다. 그러나 이중 서울시가 증차 및 노선연장에 동의한 건수는 23.1%인 7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6.9%인 256건은 서울시의 '부동의'로 증차 등이 무산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경기도의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연장에 대해 부동의 처리한 것은 도심 및 도로교통 혼잡(2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선경합(31건)도 부동의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이재정 '내진설계 없는 도내 70%학교시설' 안전대책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 일환으로 도내 노후건물 등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을 실시한 뒤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학교안전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문제를 경기교육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도내 교사(학교건물)의 안전도를 보면 심각하다. 도내 학교의 3분의2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도교육청이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규모 6.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대상건물(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3607동)을 조사한 결과 36.1%인 1299개동만 내진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5.9%는 내진설계가 아예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도요육청의 안전교육은 그동안 육안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형식적 진단'이 대부분이었다. 이러다보니 결과 또한 형식적이었다.도교육청이 지난 3월 도내 유ㆍ초ㆍ중ㆍ고 2388개교(건물 8274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점 관리시설인 A~C급은 A급 4885개소, B급 3361개소, C급 24개소 등 총 8270개소로 집계됐다. 반면 재난위험시설인 D급은 4개소에 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5년 7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학교건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면서 그 이전 건물에 대한 규정은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당선자가 부임하면)이전 교사들에 대한 내진 대책마련 등을 포함해 학교 종합안전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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