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번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해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기소된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도 선거 기간 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나머지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으로, 수사 과정에서 당선 무효 사례 등이 나올지 관심이 높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