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한국어교실
신청은 강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주민등록 등본(외국인배우자 기재)을 제출 후 배치평가를 실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센터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에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대상 아동 및 보호자 초기 면담과 연령·상황별 평가도구를 활용해 아동의 언어발달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수업과 모둠수업교육을 진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945-7381)로 가능하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 먼저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와 만 19세 미만의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어휘, 문법, 문화 등 1~4단계별 한국어 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부모교육서비스는 임신·신생아기(임신후~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등 생애 주기별 각 1회씩 최대 15개월까지 총 3회가 지원된다. 만 3~만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을 위한 자녀생활 서비스는 숙제지도, 발표토론 지도,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 인식지도,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방문교육 서비스 중 부모교육과 자녀생활 서비스는 8월1일부터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이 적용돼 회당 1000~2000원 비용이 소요되며,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가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