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과 인천공항세관이 제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2800톤 규모 환적화물 유치에 나섰다. 대한항공이 환적 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 아세안·뉴질랜드-중국 간 화물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3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인천공항세관은 환적 증명서를 신청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그간 근무시간 내에만 환적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24시간 근무 직원을 통해 야간 및 주말·공휴일에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공은 해외 화주를 대신해 인천공항세관에서 환적증명서를 발급해 해외 화주가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같은 민관 합동 서비스 증진은 제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신규 환적화물 유치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아세안, 뉴질랜드 간에는 FTA가 체결돼 발효 중으로, 이들 나라에서 거래되는 수출입화물이 제 3국을 거쳐 운송되는 경우 경유국 세관의 환적 증명서를 구비하면 FTA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이 해외 화주를 위한 '환적 증명서 발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세관에서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하면, 대한항공 연결편이 증명서와 화물을 함께 목적지로 보낸다. 화주는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대로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인천공항에 환적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기존 해외 화주들은 우리나라에 환적 증명서 발급을 위한 대행 인력이 없어 인천공항에 화물 환적을 기피해왔다. 환적 증명서는 해당 화물이 경유지 보세구역에 일시 장치돼 가공 등 추가적인 작업 없이 원상태로 최종 목적지로 반출되었음을 경유지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다.인천공항세관과 대한항공은 싱가폴 등 경쟁 공항에서 처리 중인 연간 2800톤 상당의 아세안·뉴질랜드- 중국 간 환적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치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세안·뉴질랜드- 중국 간 환적화물은 의류·신발·피혁 등 1900톤(아세안), 분유·건강식품 등 900톤(뉴질랜드)으로 구분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인천공항 환적화물 증대 및 동북아 허브공항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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