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왼쪽)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
[수원=이영규 기자]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가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2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남경필 후보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담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는 문자메시지에서 '김진표 후보가 네가티브로 저를 깍아내리더니, 결국 연대해서는 안될 세력과 연대했다. 제2의 이정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 후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여러차례 '전혀 몰랐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남 후보는 선거막바지에 판세가 불리해지자 시대착오적이고 망국적인 색깔론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음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남 후보의 구시대적 흑색선전과 교묘한 네거티브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 조속한 시간 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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