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전자어음 2일 결제완료'..매매거래정지 해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니켐은 지난달 30일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지급제시된 전자어음에 대해 결제를 하지 못했으나 1일 전액 입금해 2일 결제완료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유니켐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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