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는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김정욱 씨 석방과 송환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북측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김정욱 씨가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 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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