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링크 열린지 1시간 만에 분당 20건 접수 '쇄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유럽 최고법원의 '잊혀질 권리' 판결로 구글에 개인정보 삭제요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후폭풍이 야후·빙 등 다른 검색엔진으로 확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마켓워치·유로뉴스 등 주요 외신들은 구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삭제요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2000건의 신청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삭제 신청 링크가 열린 지 1시간 만에 분당 최고 20건의 접수가 쇄도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일단 구글에만 적용되지만 곧 야후, 빙 등 다른 주요 검색엔진에도 확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야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야후 비즈니스나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줄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색엔진 빙을 운영하는 MS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유럽 외 다른 국가로 번질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앞서 구글은 유럽연합(EU)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글 검색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웹페이지를 지난달 29일 개설했다.이는 유럽사법재판소가 구글에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정보 삭제요청 통로를 만들라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판결에 따라 구글 사용자는 자신의 이름 등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뉴스나 판결문, 다른 문서 등에 대해 이를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하거나 링크를 지워달라고 구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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