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김영란법' 재심의…김영란 출석은 무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한다. 여야는 현재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하지만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 설정,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처벌 수위 결정 등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또한 부정청탁의 개념과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공직자의 이해관계 충돌 부분에서 제척·회피 조항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에 대해 여야가 모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청한 상태다.새누리당은 이날 김영란법 초안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법안소위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들을 것을 요구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해 김 전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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