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택 전남교육감 후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

김경택 전남교육감 후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경택 전남도교육감후보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전남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올바른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청렴해야하며, 또한 조직구성원들의 무한 신뢰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의 지도자는 청렴과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1일 오전 kbc광주방송 굿모닝 초대석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덕성과 청렴성이 우선해야할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류 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는 말과 함께 “이런 사람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남교육 뿐만 아니라 전남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도민 모두가 불행해 진다”고 말했다 . 또한 김 후보는 “교육이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내더라도 청렴성과 도덕성이 흔들린다면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도덕성이 교육의 가장 큰 가치임을 강조했다. 한편 검찰 기소 당시 장 교육감은 ▲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500만원을 무상으로 차용하고(정치자금법 위반) ▲ 총장 관사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업무상 배임) ▲ 의사 친구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원 상당을 쓰고, 산학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4천만원을 기부받고(뇌물수수) ▲ 업무추진비 등 공금 7천800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 3천500만원, 업무상 횡령 일부(900만원 부분), 관사 지원금 관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900만원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장 교육감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일부 업무상 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내린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교육감 역시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횡령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벌금형 200만원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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