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유독물인 '가성소다'가 이송펌프에서 새고 있는 현장을 확인, 관련 업소를 행정조치했다.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유독물 관리를 소홀히 한 도내 사업장 32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한달동안 반월ㆍ시화 등 국가산업단지 4곳과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 산업단지 45곳 등 49곳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유독물 취급사업장 28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32곳의 불법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등록 1개소, 유독물 취급ㆍ관리기준 위반 14개소, 변경등록 위반 5개소, 기타 12개소 등이다. 사업소는 이들 적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27개 사업장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평택 포승공단 A전자는 유독물 저장시설에 연결된 이송배관 연결부위 노후로 황산, 질산, 염산 등 유독물이 누출되는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시흥 시화공단에서 의약품을 제조하는 B사업장은 유독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적정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안산 반월공단에 소재한 C사업장은 유독물 저장탱크의 잔량을 확인하는 액위계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유독물 상ㆍ하차 시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입회해야 하는 유독물 관기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유독 화학물질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엄청난 살상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강력한 지도ㆍ점검과 함께 야간 등 취약 시간대 특별단속을 강화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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