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 행위제한사항, 확인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그동안 등기부등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한이 적용되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공유수면 매립지 조사 및 지형도면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발주해 22일 입찰 마감했다고 21일 밝혔다.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이란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의 공유수면 매립 및 매립목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준공검사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몇 차례 관련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치며 매립면허에 따라 변경제한 기한이 서로 달라졌다.현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한은 경과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일자가 1986년 12월 30일 이전이면 매립목적 변경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허 일자가 1986년 12월 31일~1999년 8월 8일은 5년, 1999년 8월 9일 이후이면 10년이 적용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으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매립목적 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을 부기해야 한다.해수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지는 등기부등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 불편했고, 규정을 몰라 매립목적 외 사용으로 뜻하지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용역 준공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템에 용역결과물 등재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매립지 행위제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0년 법 개정으로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한이 20년이던 매립지도 10년으로 줄었지만 개정 내용과 절차를 몰라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던 매립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수정도 쉬워진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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