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안전의무 위반하면 감리사도 영업정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출처: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련 의무사항 위반이 적발되면 감리 등을 맡은 건설기술용역업체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시행령에는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와 이를 감시하는 감리업체에 대한 안전 관련 의무 규정을 강화했다.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또 1년 이상 공사 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특수교,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건축물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큰 10층 이상 건축물 등 일반시설물까지 확대된다.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했다.지금까지 설계, 감리 등으로 각각 나뉘어 있던 건설기술용역업은 앞으로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 등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 운영키로 했다.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은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품질검사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이 포함된 '일반 설계·사업관리' 업역도 신설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은 완화했다. 과거 기술자 25명, 자본금 5억원이 필요했던 종합감리업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업으로 통합, 기술자 10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만 갖추면 된다. 업체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친 요건 완화가 업체 난립과 출혈 수주경쟁을 부르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기존의 자격 중심의 건설기술자 등급체계를 자격·경력·학력 등을 종합해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초·증·고·특급으로 등급을 나누도록 했다. 다만 기존 기술자의 등급은 그대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자의 경력과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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