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김영란법'을 언급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중 '김영란법'을 언급해 화제다.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머리를 숙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과와 함께 사고 방지 대책으로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고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며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꼬집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개정안에 △안전감독, 이권개입 소지가 있는 인허가 규제, 그리고 조달 등의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 △고위공무원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했다.'김영란법'은 김영란 위원장 시절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 입법예고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일컫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금품·향응의 대가성 판단과 처벌수위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커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김영란법' 언급에 따라 앞으로 이 법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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