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중요성을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사용' 유죄 인정…학교법인 거래 행위는 무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류종림 장안대 이사장(5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6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류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교비 31억여원을 빼돌려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류 이사장은 재단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교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이로 인한 재단 재정의 부실화는 학생·학부모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재판부는 75억원을 주고 학교법인을 거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학교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돈이 오갔어도 학교법인의 존립이나 건립 목적을 위협하지 않으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류 이사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사진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더라도 법인의 존립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며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횡령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고 재단을 위해 공탁금을 냈다"며 "(장안대를 운영하는) 서림학원의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류 이사장은 1998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교비 45억원 상당을 빼돌려 연금 및 건강보험료, 이사장의 운전기사 급여 등 학원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4월 진명여고 학교법인인 진명학원 측에 이사장 및 이사 자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며 75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범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류 이사장의 형 류모씨와 장안대 관련 공사를 수주한 박모 건설회사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학교거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시 교육위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교거래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 전 진명학원 이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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