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던 자칭 목사 조모(7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에 인터뷰 동영상을 올리고 박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500억원을 건넸다거나 최태민 목사와 그 사위가 박 대통령 배후에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 박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지난 2월20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과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비방하고 있다”면서 “인터뷰한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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