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주변 '노란리본' 단 시민 통행 차단…불심검문

▲지난 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 청와대 주변 '노란리본' 단 시민 통행 차단…불심검문경찰이 청와대 주변 집회현장에서 노란리본을 단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14일 한 언론매체는 "지난 9일 경찰이 경복궁역 주변 길목에서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시위 현장 주변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고 보도했다.또한 이 매체는 "실제 이 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시민이 촬영해 한 언론매체에 제보한 영상은 지난 9일 오후 2시께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약 900m 떨어진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앞에서 촬영됐다. 당시 영상을 촬영한 김 아무개(40)씨는 "이날 경복궁역 근처에서 경찰 수 십여 명이 노란리본 단 시민들을 막았다"며 "경찰은 '(청와대 앞 시위가) 불법집회'라고 했지만 그게 왜 불법인지, 또 추모의 뜻인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통행을 막는 이유는 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또한 리본을 달지 않은 사람들은 당시 자유롭게 길을 지나갔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불법 시위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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