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동아에스티, '스티렌' 보험급여 제한…↓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동아에스티가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보험급여 제한 및 환수 소식에 급락세다. 15일 오전 9시6분 동아에스티는 전일대비 9800원(9.25%) 떨어진 9만620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스티렌'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2011년 9월부터 보험급여 제외 시점까지 스티렌 매출액의 30%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스티렌은 쑥 추출물로 개발한 천연물신약으로 동아에스티의 대표제품 중 하나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스티렌 매출이 연간 180억원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650억원 가량을 환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환수 시기와 환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그는 이번 결정으로 올해 스티렌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2.4% 줄어든 491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고수익성 자체 개발신약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전사적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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