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지방공기업들의 주먹구구식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를 특정업체에 부당하게 토지리턴방식으로 매각했다가 90억원의 손실을 떠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내 시ㆍ군에 설립된 11개의 도시공사와 16개의 시설관리공단 기관장들이 친목모임을 결성한 뒤 기관 예산으로 1억6000여만원을 모아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9월20일 토지리턴방식으로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내 CㆍD블록(8만4254㎡) 매각 공고를 냈다. 토지리턴은 토지매수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원금에 금융이자까지 물어주는 제도다. 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중 A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같은해 11월20일 2046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808억원을 용인도시공사에 납부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 업체에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공고 당시 토지리턴 행사 가능일은 '계약일로부터 23개월 20일이 경과된 날'로 명시됐으나 A업체는 임의대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는데도 이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회계규정상 애초 공고한 제안서 내용과 달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 원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사는 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다른 입찰 업체와 A업체의 제안서가 동점을 이루자 A업체의 사업 시행 가능성이 더 높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 시행 가능성이 높다던 A업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지난해 5월20일 토지리턴권을 행사했다. 공사는 토지대금 1808억원에 금융이자 90억원까지 물어줬다. 사업은 제자리 걸음인데 90억원만 날린 셈이다. 결국 공사는 토지리턴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로부터 3600억원의 채무보증동의를 받아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빚더미에 올랐다. 그런가하면 도내 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기관장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협의회'(16명)와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11명)를 각각 2004년과 2009년 결성한 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요금과 행사비, 공탁금 등 해당기관 예산과목에서 각각 200만원 내외의 연회비를 집행하는 등 총 1억6531만원을 회비로 모았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회비로 퇴임회원을 위한 순금열쇠와 상품권 구입비(6000여만원)는 물론 선진지역 시찰 명목 등 관광성 여행경비(5778만6000원), 회원 경조사비(529만9000원), 기타 모임경비(2542만1000원)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4개시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2월 9박11일 일정의 이사장 유럽여행 경비 1792만2000원을 예산으로 지원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에게 향후 친목모임이나 관광성 여행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 시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지방공기업 예산집행을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을 주문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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