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지침’ 에 따라 관악구 건축물 규제완화 첫 시행... 증축면적 확대, 증축횟수 제한 폐지 등 주민의 재산권 침해 줄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엄격하게 적용했던 증축규제가 완화돼 집을 고쳐짓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관악구는 지난달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신림동 1640-2)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완화심의를 가결했다. 심의대상 건축물은 2012년 증축을 시행해 추가증축이 불가능했으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지침 완화로 증축횟수 제한이 폐지돼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구의 이번 심의사항은 지난달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과 시행에 따른 구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한 첫 사례가 됐다.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1회로 증축횟수가 제한되고 증축 규모도 제한돼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개정지침은 심의대상 및 면적에 대한 규제도 대폭완화해 5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청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연면적 50% 이내로 300㎡까지 증축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500㎡까지로 확대했다.정경찬 구청장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지침개정으로 증축면적 확대와 증축 횟수 제한이 폐지돼 주민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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