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중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을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다수 통과시켰다.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1개 법안이 상정됐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나머지 법안이 먼저 처리돼 본회의로 넘겨졌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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