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으로 늘려야'

중기중앙회, 세제개선 과제 제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올해 정부 세제개편에 반영돼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투자촉진 활성화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조세지원과 투자촉진·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일단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상향해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인당 1000만원)를 신설해 고용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한도가 30억원으로 정체되고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되어 현장의 활용이 저조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개인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연장도 요청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이해하나,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적·효율적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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