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엔진 고장상태로 무리한 비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을 운항규정 위반으로 엄중 조치하기로 결정했다.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ㆍ사이판)여객기는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됐음에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해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바 있다.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해당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하는 징계수위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할 예정이다.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특별점검(3주, 민ㆍ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2013.7.31∼11.31) 민ㆍ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ㆍ정비통제ㆍ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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