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이 대출채권 매입 업무를 부당위탁한 행위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무인가 영업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건스탠리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11월 부실대출채권 2건을 매입할 때 여신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규정 및 조직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당시 대출금액은 704억원으로 47억 2000만원에 매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29억9600만원의 손실로 이어졌다.이번에 부실이 발생한 건은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및 모건스탠리 홍콩이 대출채권 매입 적정성을 심사하고, 모건스탠리 홍콩의 SSG(부실채권투자그룹)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결정했던 건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이 관련 투자를 실시할 때 관련 조직이 없기 때문에 여신심사와 승인에 필요한 본질적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실채권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서울지점이 직접 위험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서울지점에는 기관주의를 내렸고 퇴직한 임원 1명, 직원 1명에게 각각 주의 상당, 견책 상당 조치를 내렸다.또한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개 국내 기관투자자에 20건, 총 11억2400만달러 규모의 해외채권을 판매한 무인가 영업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관주의에 직원 4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