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며 분양시장 열기가 달아오른 전북혁신도시 중개업소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17건이 적발됐다. 중개업소들은 거래를 해놓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자격증 대여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 위반 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전라북도와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14일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전주 덕진구, 완산수, 완주군 일원)로 선정했다.이를 통해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3건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 등록인장 위반 등 14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했다.국토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실시됐다.후속 조치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예방과 사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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