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왼쪽)과 금천경찰서장 협약 체결
구는 2010년 당시 운영 지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관리체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특히 영상정보에 대한 보다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였음은 물론 경찰관서와의 영상정보 연계 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효율적인 관제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금천구가 이번에 공포하는 'U-통합운영센터 관리 규정'은 총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된다.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U-통합운영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세부이행 명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및 경찰관서와의 연계 구축 등 세부 기준 등을 포함하여 ‘안전도시 금천‘을 만드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이와 함께 영상정보 연계에 따른 실시간 관제능력 개선을 위해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간 업무협약을 지난 4일 체결, 금천경찰서에서도 실시간 관제를 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범인 검거 등 각종 범죄예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서비스 개시는 6월경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구는 이번 협약으로 주민 사생활과 개인정보 유출 및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영상정보 연계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천경찰서 112상황실과 전용회선을 구축, 영상정보를 암호화처리 후 전송함으로써 불법 유출과 도난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특히 영상자료 열람·반출 권한을 인가된 담당 경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카메라의 임의 작동(회전, 줌 확대) 등 권한 오남용이나 영상정보 유출 및 업무 외 목적 사용 등 법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물론 시스템 로그인 및 반출이력 상시 체크 등 관리 감독을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을 올해 6월중 완료할 예정이다.CCTV
또 CCTV 전문 관제인력 부족에 따른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천경찰서와 상호 협의, 중점관리지역(여성안심구역,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을 확대 지정, 패트롤 관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금천구 정호영 행정지원과장은 “구는 면적(1㎢)당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방범CCTV 설치요청 315건, 쓰레기무단투기CCTV 설치요청 170건 총 485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갈수록 설치요청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또 “앞으로 금천구는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각 기능부서는 2018년까지 CCTV를 현 357개소에서 523개소로 늘릴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내구연한이 경과됐거나 성능이 노후된 카메라 150개소를 200만화소의 고해상도 IP카메라로 교체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구민 안전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