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입양 보내려던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해

미혼모 A씨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대 미혼모가 2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아들이 넘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미혼모 A씨(22)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놀다가 넘어진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배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A씨는 "아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몸과 얼굴에 있는 멍 자국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에 아들을 낳자마자 해외입양을 보내는 기관에 맡겨 같은 해 9월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까지는 위탁모가 아들을 키웠었다. 아들의 입양이 결정되자 A씨는 마음을 바꿔 지난달 12일 집으로 다시 데려왔다.한편 A씨는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 딸(4)과 숨진 아들을 낳았다. 남자 친구가 군대에 가자 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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