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가 관내 사업장이 있는 2,300개 법인에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할 곳, 납부기한, 납부 방법,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신고 납부가 정해진 기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시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2013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신고 납부해야 하며, 법인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 지방소득세를 안분해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후 수기 납부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과 시청 세정과에 방문 접수해 납부서를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신고하여 전자납부하면 된다.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위택스(www.wetax.go.kr)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계가 돼 별도로 접속하거나 내용 입력절차 없이 바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세정과(797?3286, 2286, 3294)로 문의하면 된다.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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