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시간 강원랜드 출입, 해임 정당”

“철도안전 역무 종사자, 직무수행 효율성 떨어뜨려 안전성 훼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근무지를 이탈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겼던 철도공사 직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철도공사 직원 김모씨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일 밤늦은 시각에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는 행위는 역무종사자로서 직무수행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열차운행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일해온 김씨는 2009∼2010년 사이 15개월간 근무시간에 15회, 휴게시간에 27회 등 근무일에 42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했다. 휴일 등 자유시간까지 포함하면 2년간 119회에 걸쳐 강원랜드에서 슬론머신 게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고, 중노위에 해임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12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으며,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고와 같은 공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춰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의무 등이 요구된다”면서 “원심은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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