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논란' 모아건설 '부실 땐 모두 계약해지'

4월 중 계약·합의해지 희망하면 계약금 + 계약금 이자 반환…7월 추가 접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철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빚은 세종시 '모아미래도' 아파트 시행사인 모아종합건설이 9일 적극적인 입주민 대책을 내놨다.모아건설은 우선 아파트의 안전도를 조사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부실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모든 입주자의 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했다. 특히 4월 중 계약해지나 합의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계약금과 계약금에 대한 이자(연 6%)를 계산해 반환해주기로 했다. 또 7월 중 추가 접수를 통해 계약해지 등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자에게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입주 시기에 분양가의 30%인 잔금에 대한 대출이자 2년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득세와 이사비로 200만원을 일괄 지급해 준다.이와 함께 조건부 전세로 2년간 거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최초 분양가를 적용받아 분양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전세를 택한 입주자에게는 공급대금의 20%를 납부 유예해주고, 이 경우에도 이사비 200만원을 지급해 준다는 계획이다.이와 별도로 모아건설은 품질개선을 위해 약 50억원을 투입한다.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논란이 빚어지게 된 데 대해 입주예정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사죄드린다"며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예정자 모두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조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 1-4생활권 L5~L8블록에 들어서며 12월 입주 예정이다. 협력업체의 고의적인 부실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시설안전공단이 3월21일부터 공동주택 시공실태 특별점검반(TF팀)을 가동, 아파트 전체동의 철근배근공사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모아종합건설이 발표한 일정▲1차 해약신청(합의해지) : 2014년 4월중 (예상) ▲조건부 전세 및 2차 해약신청(합의해지) : 2014년 7월중 (예상)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 : 입주시 지원금 등 신청 ▲문의 : 모아종합건설 1644-1888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