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텍시스템, 상폐관련 이의신청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디지텍시스템스가 감사의견거절 공시와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받은 후 7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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