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제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만큼 시당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는 불가능 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징계인 배현진을 윤리위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중앙윤리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방 게시글 게재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게재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등 3건과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제소 건 등 총 4건이다. 앞서 이상규 서울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주도해 낸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반대 입장문이 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로 중앙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우선 중앙윤리위는 윤 전 대통령 및 김 여사에 대한 비방 건에 대해선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앙윤리위는 "비록 탄핵됐지만 자당이 배출된 대통령과 그 아내에 대해 '천박한 김건희', '민간인 주제에',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 등의 표현이 듣기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 단식 건에 대해선 '주의 촉구'를 하기로 했다. 징계의 요건을 충족하긴 어렵지만, 배 의원의 표현이 다소 과도하거나 공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문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에 대해선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에서 한 누리꾼이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달자,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여자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SNS상에 공개하며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배 의원은 4일 후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지금 뜨는 뉴스
중앙윤리위는 "피징계인의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행위가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