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 등록한 미정과 동일성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조미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화미제당’이 대기업 ‘대상’과의 상표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화미제당은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대상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요리용 맛술을 생산해 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특허법원은 2013년 8월29일 판결에서 화미제당의 ‘미정’이라는 상표가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서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미 미정’에서 미정만 따로 떼서 부를 경우 대상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화미 미정이라는 확인대상표상은 원고의 등록상표 ‘미정’에 ‘화미’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므로 화미제당의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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