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신우는 3일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신우의 매매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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