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4월 국회 중점 처리 54개 법안 선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일명 '김영란법'과 '세모녀법' 등 54개 법안을 선정했다.3일 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국회에서 ▲정치혁신, 특권 내려놓기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 ▲민생 약속 지키기 ▲국가 기관 바로 세우기 등 4개 분야 54개 법안의 우선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정치혁신 분야에서는 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출판기념회ㆍ외교 활동 투명화, 징계 수준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 제정)을 손 볼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민생 관련 법으로는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격차해소법 제정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명 '세 모녀 자살사건 재발 방지법' 등의 입법화를 이달 중 추진할 방침이다.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전면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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