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빚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60)의 사표가 2일 수리됐다. 대법원은 이날 “본인이 더 이상 사법행정이나 법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기에 이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 계열사와 아파트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시점은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뒤여서 편익제공의 직무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아파트 거래는 2008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더 이상 조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반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5년이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0년 허 전 회장의 횡령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벌금을 일당 5억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이에 장 법원장은 지난달 29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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