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제품 안전성조사, 소비자도 열람하도록 개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만 열람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에는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 규정을 강화해 위해성 있는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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