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그동안 사용을 금지해왔던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을 허용한다.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지역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공고하는 지역에 한해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이외에도 배수설비 경사, 하수관로 유속,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환경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수도법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환경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 남양주·여주지역(분류식관로) 4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영향조사 시범사업 결과, 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분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관로와 맨홀에서 악취나 퇴적이 발생하지 않고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론조사에서도 분류식 지역의 제한적 허용방안에 68.1%가 찬성했으며,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79.1%로 분쇄기의 제한적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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