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44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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