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변호인 선임 공고…승소시 4억1370만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소송을 맡을 변호인 선임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담배소송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모집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법무법인 선임 조건은 담당 변호사가 경력 5년 이상이다. 다만, 건보공단 내규에 따른 선임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임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또 선임된 법무법인에 담당 변호사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 이후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임 비용은 착수금 1억3790만원이며, 승소율 40% 이상일 경우 성공보수 2억758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 선임 공고는 당초 예정보다 7시간이 미뤄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10시 담배소송 청구가액과 대상 등을 발표하고 소송 대리인 선임 공고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추가 협의를 요구하면서 관련 절차를 미뤘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중요 행정 사항을 지시,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복지부와 재정부는 그동안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월24일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담배소송을 의결할 때도 이를 만류했고, 소송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기로 한 지난 24일 임시 이사회에서도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편, 건보공단은 소송 규모와 대상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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