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중 8명은 '소비자상담전화' 몰라

[수원=이영규 기자]'1372' 경기도의 소비자 상담 대표전화다. 하지만 도민 10명중 8명은 이 전화번호를 아예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내 수원ㆍ부천ㆍ용인ㆍ김포 등 4개 지역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등 10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1372'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9%에 그쳤다. 또 조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4.7%였다. 소비자 상담 대표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채 20%도 안 되는 셈이다. 소비자상담센터 이용 경험 역시 응답자의 28.4%만이 이용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에 대한 인지도는 조금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쳐 17.4%에 그쳤다. 반면 소비자상담 만족도는 69.5%가 만족한다고 답해 11.9%에 그친 불만족한다 보다 6배가량 많았다. 소비자 관련기관 인지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소비자단체(30.1%), 한국소비자원(30.1%),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15.3%) 순이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미성년자 취소 및 특수거래 청약철회 규정과 관련해 미성년자 기준연령이 만 19세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43.6%로 절반 가량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문판매 철회기간이 14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28.2%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철회기간(7일)은 26.3%, 할부거래 철회기간(7일)은 24.6%가 안다고 답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1372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상담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와 관련된 법규와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센터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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