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북한에 경공업차관 상환 촉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수출입은행은 2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통지하고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지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원리금 상환분 860만 달러의 상환기일이 이달 24일자로 도래함을 통지한 바 있다. 수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공업차관 계약서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연체사실을 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 한편 식량차관과 관련해서도 조선무역은행은 2012년 6월과 지난해 6월에 도래한 원리금을 현재까지 연체 중이다. 수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선무역은행과의 차관금액 상환 촉구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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