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도시건설청, "설계와 달리 16곳서 철근 누락"…과실주체 확인 나서[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세종시에서 공사 중인 한 아파트에서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넣는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으며 시공사는 보강공사를 약속했다. 계약자들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모아종합건설이 건설 중인 세종시 도담동 1-4 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의 일부 동이 설계와 달리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비파괴검사를 통해 이 아파트 15개 동 가운데 4개 동 20곳에 대한 철근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80%인 16곳에서 철근이 설계보다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벽체 수평철근이 정상 수준보다 최대 50~60% 가량 적은 곳도 있었다.행복청은 "이번 부실 공사는 모아종합건설이 하도급을 맡긴 청화라는 건설업체가 공사비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가 고의로 부실시공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행복청은 시공사·감리자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와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리회사는 원양건축·담건축 두 곳이다.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해지와 줄소송이 예상된다. 보수·보강공사를 해도 내진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행복청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시공상태 점검 대상을 세종시 내 전체 아파트로 확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