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하우자산운용과 비오엠투자자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등 3개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게 됐다. 19일 금감원은 하우자산운용에 대해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비오엠투자자문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과징금 3억7600만원, 업무전부정지 3월, 관련 임원 2명에 각각 직무정지 3월,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았다.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련 임원을 문책경고조치하고 기관 역시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변경 등 경영 중요 사항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하지만 하우자산운용은 대주주 변경사실을 그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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