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 설치...지방규제 지도·기업활력지수 등도 개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투자를 가로막는 각 지자체의 규제 개혁을 위해한 '행동'에 나섰다. 각종 규제 실태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 개발 등을 통해 지자체의 쓸데없는 '동네 규제'를 적극 타파한다는 방침이다.안전행정부는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동네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 내부와 산하 모든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행부에 설치되는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시·도의 경우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과단위 조직으로, 기초단체는 부단체장 직속의 팀단위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이 추진단들은 향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 규제개혁의 총괄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들을 전수조사하여 발굴하며,이를 통해 발견된 규제 애로들은 안행부 및 시·도에 설치된 '지방규제 개선위원회'에 상정돼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안행부는 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 상위법령 근거없는 규제신설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발굴하여 즉시 개선할 계획이다.최근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행과제 중 지자체 관련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일선 현장에까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정도를 기업인들이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과 '기업활력지수'도 개발 중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지역의 동네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방규제 개선 시스템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했다"며 "이와같은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과 가시적인 기업투자활성화 성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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