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책 직격탄'…단독·다가구 경매 '뚝'

수도권 3월 단독·다가구 경매 낙찰가율 60%대 하락투자자 "세원 노출될라" 입찰 꺼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2·26대책'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매에서 단독·다가구주택 낙찰가율이 급전직하한 것이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려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지위를 유지하며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다가구주택까지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수도권 다가구주택 경매의 3월 평균 낙찰가율은 64.4%로 전월(78.6%) 대비 14.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월 72.3%를 기록한 낙찰가율이 한 달 새 6.3%포인트 상승했지만 3월 들어 급락한 것이다. 수도권 다가구 주택의 낙찰가율이 60%대로 떨어진 건 2005년 이후 처음이다.낙찰가율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수치를 보여주는 평균 입찰경쟁률도 지난달 5.1대 1에서 이달 4.2대 1로 하락했다. 첫 경매에서 주인을 찾는 다가구주택 신건낙찰은 올 들어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경매에 부쳐진 물건이 낙찰되는 비율인 낙찰률도 전월 대비 3%포인트 떨어진 30%를 기록했다.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2·26대책' 이후에도 임대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면서도 "자신들의 세원이 노출된다는 두려움에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단독주택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낡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을 지으려는 움직임에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수도권 단독주택의 이달 경매 평균 낙찰가율은 62.8%로 전월(70.1%) 대비 7.3%포인트 하락했다. 2011년 78.8%까지 치솟았던 낙찰가율이 등락을 반복하다 임대소득 과세 정책에 뚝 떨어진 것이다. 입찰경쟁률도 3.2대 1로 전월 대비 소폭 낮아졌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주택 거래 정상화와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다가구주택 등에 관심을 보였다"면서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던 단독ㆍ다가구주택이 '2·26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자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그 동안 높은 인기를 누렸던 수익형부동산이 임대소득 과세 정책 등으로 당분간 조정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다가구주택 등 수익형부동산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아 가격이 지속 상승세를 보여 왔다"면서 "시세가 고점에 근접해 수익성 확보를 고려한 투자자들이 가격 조정에 들어가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편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의 입찰이 많은 아파트는 여전히 80%대의 낙찰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금 상승세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매매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입찰경쟁률은 지난달(8.8대 1)보다 소폭 상승한 9대 1을 보이고 있다.또 지난 1~2월 낙찰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5496억8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 낙찰가 총액 기록을 세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55억1900만원보다 6.6%(341억62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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